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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 지급) 됩니다.

     

    ✔ 1년 지원 시: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2년 근속 시: 일시금 480만 원 + 720만 원 = 1200만 원

     

    근속이란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청년 및 기업)

    👉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사람 등은 지원 제외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업

     

    신청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증인 기업 등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은 자금은 지원받음과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치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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